초경량비행장치라고 불리는 드론은 250g 이상이면 교육과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는데요, 드론의 경우 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존재합니다. 드론국가자격증 취득방법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해 응시하는 시험(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드론국가자격증
1종
기체중량 : 25kg ~ 150kg
이론시험 + 비행경력 20시간 + 실기시험
2종
기체중량 : 7kg ~ 25kg
이론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 실기시험
3종
기체중량 : 2kg ~ 7kg
이론시험 + 비행경력 6시간
학과시험(1~3종 공통)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실기시험 (1~2종 공통)
구슬시험, 실기시험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지상활주, 공중조작, 착륙조작, 비행 후 점검,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필수사항(1~2종 공통)
2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4종 이수
기체중량 : 250kg 초과 ~2kg 이하
시험 : TS 한국교통관리공단 온라인교육 이수
4종은 6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와 테스트만 진행하면 됩니다.
드론국가자격증 취득방법
1~3종까지는 공인된 비행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인된 드론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후 진로는?
민간
드론 쇼 : 드론아트공연 업체
농업용 드론 : 농약 살포, 작물 상태 모니터링, 수분(꽃가루 수정)
드론택배 : 드론으로 근거리 배송
엔터테인먼트 : 영화 및 광고 촬영 대행
측량 : 드론층량, 항공사진
공공
소방드론 :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에 진입해 현장 상황 파악, 진화 작업
육군 : 드론봇전투단, 드론특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