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유형
조건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지원혜택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 행형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I유형
조건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혜택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공통혜택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