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간호법이, 진통 끝에 24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간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노동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제공ㆍ확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함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
이슈 정리
기존에는 없었던 의료법과 분리된 간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 되어 의료공백의 우려가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라는 내용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 없이 개원하는 길이 열 것이라고 몇몇 단체들이 이 내용을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 간호, 및 의사ㆍ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이라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제공·확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간호서비스가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노동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간호사들이 해야 할 업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일하는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025년 6월 시행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