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인데요, 오늘은 그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대상자 | 산정일 | 신청일 | 지급일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1~6월) | 24년 9월 중(09.01~09.19) | 12월 지급 |
24년 하반기 소득(7월~12월) | 25년 3월 중(03.01~03.17) | 6월 지급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년 5월 중(05.01~05.31) | 9월 지급 |
※ 지급은 요건이나 접수방법에 따라 지급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확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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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가입이나 본인확인의 절차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산정일과 신청일과 지급일 정리
반기신청
- 전반기 소득은 후반기 마지막달(12월)에 지급 – 산정액의 35%,
- 후반기 소득은 다음 해 전반기 마지막달(6월)에 지급 – 산정액의 나머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동 정기 정산합니다.
정기신청
- 올해 총소득을 내년 9월에 지급
단,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2024년 기준)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산정일 기준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본인의 소득, 재산 요건이 근로장려금에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신청’을 해 놓으면, 조사를 통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반려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