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의 대선보다 2년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투표 일정에 대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 정확한 투표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 12일 : 선거기간 개시일
5월 12일 월요일은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날입니다.
바로 선거기간을 개시하는 날로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후에 전단 및 책자로 발간되는 선거공보물이 발행됩니다.
이 선거공보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고 자세한 후보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12일부터 본 투표 전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후보의 공약과 정책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대 대선의 「공직선거법」제 82조의 2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는총 4회로 각각 5월18일(일) 초청 1차, 5월19일(월) 초청외, 5월 23일(금) 초청 2차, 5월27일(화)초청 3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0~25일 : 재외국민투표
해외에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20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장소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해야 합니다.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투표시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투표 지참물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적확인서류 (재외선거인)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5월 29~30일: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절차
1.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쳐 이미지는 불가
2. 본인 확인 :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3-1. 관내선거인 투표 :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
3-2. 관외선거인 투표 :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관내, 관외선거인이란?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둠
(예)서울시 영등포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영등포구 주민이 투표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둠
(예) 서울시 영등포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산시민이 투표 )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투표소 찾기 / 투·개표 > 사전투표소
6월 3일 : 본투표
21대 대선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이며, 이날은 임시공휴일입니다.
투표절차
1.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쳐 이미지는 불가합니다.
2. 본인 확인 :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투표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투표소 찾기 / 투·개표 > 선거일투표소
21대 대선 투표 전체 스케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