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용도가 다른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두 대출 상품의 차이점과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구입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라는 말에서 헷갈릴 수 있으나 전세, 반전세, 월세를 임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매우 유사하여 대출상품을 자주 헷갈리기도 하지만, 일단 교차의 방법으로 다른 대출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디딤돌은 집 구매 매매, 버팀목은 전세자금, 임대차로 연결하여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집장만을 위한 디딤돌 대출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며,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대출한도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2024 대출금리
2024년 8월 16일로 대출의 금리가 2.15~3.55%에서 2.35~3.95%로 상향되었습니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4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6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우대금리 %p
중복불가 | 중복가능 | 중복가능 | |||||
한부모가정 |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 | 청약저축가입 | 유자녀 가구 | 신규 분양 | 전자 계약 | 원금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5%p | 0.2%p | 0.3~0.5%p | 0.3~0.7%p | 0.1%p | 0.1%p | 0.2%p | 0.1%p |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며,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호당대출한도 : 각각의 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조건 충족시 최대한도)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2024 대출금리
2024년 8월 16일로 대출의 금리가 기존의 연 1.5∼2.9% 금리에서 1.7∼3.3%로 상향되었습니다.
5천만원 이하(보증금) | 1억원 이하(보증금) | 1억원 초과(보증금) | |
소득 2천만원 이하 | 2.30% | 2.40% | 2.50% |
소득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소득 6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소득 8.5천만원 이하 | 3.10% | 3.20% | 3.30% |
우대금리 %p
중복불가 | 중복가능 | 중복가능 | |||||
차상위계층 등 |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 | 전자계약 | 유자녀 가구 | 소액 대출 | |||
1.0%p | 0.2%p | 0.1%p | 0.3~0.7%p | 0.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