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집 정리 등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보다 쓰지 않는 물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품도 기부하여 좋은 일에 사용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물품 기부 세액공제란?
물품 기부 세액공제는 개인이 특정 단체에 물품을 기부했을 때, 기부한 물품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부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품 기부로 새액공제가 가능한 물건은?
생활 잡화, 의류, 책 등 다양한 물품이 기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 단체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물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 전에 해당 단체에 사이트나 문의를 통해서 미리 공제가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액 금액은?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액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면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물품 기부는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옷캔’ 등 지정기부금 단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기증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후 기부하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
특징
기부할 물건이 3박스(우체국 5호 박스 기준)나 봉투(종량제 봉투 50L 기준 3개) 라면 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방문수거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
특징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50L 2봉지 또는 3박스(우체국 5호박스 크기) 이상이면 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물품이 다양하며, 특이하게 건강미용용품이나 식품류의 물품 기부도 가능합니다.
옷캔
특징
의류, 섬유 및 가죽 종류 제품만 기부를 받습니다.
찢어지거나 오염이 심한 의류, 전통의상, 단체복, 특수복만 아니라면 대부분 기부가 가능하며 신발, 벨트 속옷이나 이불, 담요 등도 가능합니다.
의류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외 의류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좋은 편입니다.(세액 공제금이 높아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영수증에는 기부한 물품의 종류와 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물품을 기부하기 전에 꼭 세액공제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 모든 물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드시 국가 인증을 받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성격에 따라 물품의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액공제율(30% 이상)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품 기부의 양이 많다면, 이 부분은 국세청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