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스트레스 DSR 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9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 금리를 이 DSR의 요건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대출을 받는 동안의 미래에 금리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DSR의 총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금리를 예측하여 그 예측 분을 DSR 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DSR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의 DSR보다 대출 한도가 작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입니다.
단계적 적용방식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시행시기 | ‘24.2월~’24.8월 | ’24.9월 | ’25.7월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
스트레스 DSR 2단계
원래 스트레스 DSR 2단계는 2024년 7월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9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24년 9월 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
2024년 8월 현재에도 스트레스 금리 1단계로 기존 금리 1.5%에 0.25%인(1.5% X 0.25%) 0.375%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어 0.75%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의! 2024년 8월 20일 발표에 의해서 스트레스 금리는 지역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
스트레스 DSR은 1단계 적용 시점에 제1금융권만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2단계에서는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뿐 아니라, 1금융권은 신용대출도 포함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DSR 최대 대출예상한도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
예시 :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900만~2700만원의 대출이 감소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주 : 대출받은 개인
원래의 정책과 달라진 점
원래대로라면 DSR 2단계에 스트레스 금리는 0.75%를 모두 적용받게 되어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간담회’를 통해서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 1.2%
나머지 지역 : 0.75%
정리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수도권은 1.2%, 나머지 지역은 0.75% 진행으로 수도권 대출의 핀셋 규제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현재의 DSR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높은 가계부채를 고려하여 정부가 금리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생애 첫 주택 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 등의 서민특별 금융 상품을 잘 알아보고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