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 때문인데요, 음주 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 단속을 할 때 3~4초간 불던 음주 측정 장치를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약간의 음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기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2회로 인한 2년간 결격기간이 있다면 2년이 지난 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결격 기간이 3년이었다면 3년 동안, 결격 기간이 5년이었다면 5년이 지난 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25일 이 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경우는 빨라도 2026년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매년 2차례 검사를 받고 운행 기록 등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이 장치를 대신한다면?
현재 음주운전방지장치의 공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일 선정이 된다면, 호흡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나, 얼굴 인식 등의 타인의 대리 인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운전자를 대신해서 장치에 호흡을 불어 넣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제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렌터카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다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중인 경우에는 무조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장치의 설치 비용은?
장치의 설치 비용은 약 200만 원~3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장착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