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월 납입 한도가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납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납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인정액 25만 원을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 바뀌는 부분은?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p 인상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1월 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청약 예·부금은 민영주택용 입주자 저축이었으며,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의 공공 건설 주택 입주자 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즉, 국민주택만 가능한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이 불가능하던 민영주택의 실적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용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 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납입 인정액이란?
주택청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월 납입 인정액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을 해도 공공 분양 청약자격은 이 납입 인정액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액인 월 50만 원을 꾸준히 입금해 봤자, 공공 분양 청약에서는 납입 인정액으로 넣은 금액만 인정을 하고 이 인정 금액에 따라서 1순위자가 결정됩니다.
즉, 납입 인정액으로 꾸준히 넣어서 합격선은 1천500만 원을 만들면 공공분양주택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이 두 가지가 중요하므로, 납입 인정금액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이 줄어든다던데…
청약통장은 올해 1년 만에 36만 개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은 민간 주택의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청약을 활용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점과, 비교적 저렴한 국민주택 청약 당첨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줄어든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도 많은 상태라서 청약통장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수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인정액 상향의 장단점
장점
기존에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지만,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서 5년만 모아도 1순위 자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며, 신규 주택에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빠르게 순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한도가 기존에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단점
기존에는 연간 120만 원의 돈이 주택청약 통장에 들어갔지만, 인정금액의 상향으로 연간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묶이는 만큼, 청약 이외의 투자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청약률이 매우 높아 당첨된다는 보장도 불분명하는데 오랫동안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 인정액 상향에 대한 정리
본인의 연봉이 7천만 원 미만에 국민주택부터 민간주택까지 광범위한 신규 분양을 노리고 있다면 주택청약 납입 인정액인 25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투자처가 있거나, 현재 신규 국민 분양보다는 민간분양을, 또는 길게 분양시장을 보고 있다면 굳이 납입 인정액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