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일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차량에 의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 된 자동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신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한 중고차(5인승 이상)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적발 시 처벌 사항이 있을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의 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시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불시 단속하거나, 교통 단속에 걸렸을 때 비치 여부를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5인승의 경우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과태료?
앞서 설명했듯이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신차, 중고차에 한합니다.
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차량이라면?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동차 정기검사에 불합격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인하기
차량용 소화기 위치는?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 무게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장소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시트 밑이나 운전석 시트 뒤쪽 등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차라 공간이 좁으면 트렁크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 중 소화기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사양은?
일반적으로 ABC형 소화기가 대부분의 화재에 효과적이며,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차량 종류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승용 | 5인승이상 | 1단위(0.7kg) 1개 |
승합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 7kg) 1개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 5kg) 1개 or 1단위(0.7kg) 2개 | |
중형(16~35인승) | 2단위(1 5kg) 2개 | |
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 |
화물•특수 | 중형 (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
차량용 소화기 관리 방법

- 내용연한 확인 : 자동차겸용에 내용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시압력계 바늘 확인 :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야 정상적인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