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라는 것이 바로 이해가 가지만, 차상위계층은 용어부터 아리송하고 신청방법과 절차도 잘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복잡한 차상위계층 기준에 자격 조건부터 신청방법, 혜택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수준을 가진 계층입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못 되는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비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한 복지 서비스 |
특징 |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생계 지원을 받음 | 자활급여 등 일부 급여 및 복지 서비스 지원 |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048,88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3,554,096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4,032,403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4,494,214원 |
기준 중위소득 50%?
만일, 위의 소득 기준표를 보고, ‘내 소득보다 높구나’ 바로 신청하면, 담당자에게 문의나 확인 전화만 받고, ‘차상위계층’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중위소득 50%는 급여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기타소득
정리하자면,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기본재산, 금융자산, 차량,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액 평가는 매우 복잡하므로,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인증서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탭을 선택하고, 차상위계층 확인 및 관련 혜택을 함께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메인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은 동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주거급여수급자만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활동 동의 > 동의 [클릭]
> 신청 전 유의사항 > 각 탭의 서비스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 서비스선택, 대상자 확인 탭

정보제공동의 > 가구원부가정보 > 계좌정보 > 신청정보 작성

소득재산신고 > 구비서류작성/첨부
※ 서류는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서류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하단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한 내용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질병/장애 등 특이사항에 따른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긴급지원상담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영상(수어)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오프라인 신청
PC의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 등이 익숙하지 않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도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간접적인 할인 및 감면 이외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할인, 세금감면 또는 현물제공과 같은 지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양곡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 ~ 90% 할인 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 대상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선택 | |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도시가스요금 경감(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 |
전기요금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 16,000원/월 한도 -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도 | |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B학점 이상 (기초 · 차상위는 C학점 이상) |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 (1유형) 15세~69세 저소득층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유형)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만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사업참여 일급 76,960원/일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 근무기간 : 약 10개월 | |
문화 통신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이용권 (개인당 연간 11만원) |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대상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 |
금융지원 | 미소금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 연체이자감면, 원금 감면, 원리금분할상환 등 |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 |
의료지원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 청소년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
혜택을 꼼꼼히 챙기려면?
지원내용 모두 보기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혜택이 세분화되어있고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혜택 중에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여, 맞춤 복지혜택 안에서도 나에게 꼭 필요한 혜택만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PC 사용이 어렵다면, 129 전화상담이나 관할 주민센터 상담 및 문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