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일 부터 9월 19일 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2일 정도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방법과 조건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현재 9월 1일~9월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반기 신청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하고 있는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상반기 분의 신청이 완료되면,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산정에 액의 35%)
또 3월에도 반기신청기간에 있는데요, 3월에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는 하반기 분의 경우에는 6월 말에 지급합니다.
신청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일은 하반기인 9월 1일인데 상반기 분이라고 하고, 반대로 3월 1일은 상반기인데 하반기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월 1일에 신청하는 것은 그해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9월에 신청하는 것이고,
3월 1일에 신청하는 것은 전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분이라고 하면, 신청일과 별개로 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반기, 하반기 분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8월 말에 지급하며,
신청 기간을 넘긴 6월부터 11월 말 신청의 경우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5% 차감)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나 자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나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먼저 근로장려금의 지급 최대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1,650,00원 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2,850,000원이며, 맞벌이 가구의경우 3,3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최대 지급액일 뿐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인증서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현재 본인의 소득자료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한데요,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단 > 계산해보기
에서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애플 앱스토어 손택스
주의!!!
손택스(앱스토어 홈택스) 이외에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 등의 그럴싸한 이름의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앱들은 국세청에서 제작 관리하는 앱이 아니므로 절대 가입하시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