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조금 더 혜택이 좋은 더 높은 청년주택드림청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신청방법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약종합통장에서 전환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신청하거나 전환해야 하나?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상품입니다.
단, 나이가 19세~34세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가 더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만 맞는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신청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혜택
1. 최대 연 4.5% 금리 혜택 2. 납입금의 40%까지 소득 공제 혜택 3. 이자 소득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방법
가입조건
나이
19세 ~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단,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뺀 기간을 산정하여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역 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나, 병적증명서를 통해 현역 복무 중 또는 현역 복무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급여액과 종합소득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주택소유
무주택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가입 조건이 충족한다면, 주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서류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
- 연령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필요시) 비과세 신청서류, 병역기간 확인 서류 등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전환 방법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이전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전환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전환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서도 인정됩니다.
단, 선납(미리 납부)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
이 경우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조건이 충족된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서류
실명확인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인근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확인 서류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환이 안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혜택은?
우대금리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됩니다.
구분 | 1개월미만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세율 15.4%) | 연 납입액의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 원 한도(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 원(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 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50백만 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 원 또는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전체 무주택 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