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무척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창업 후 5년 100%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감면 연령은?
청년 창업세액감면제도라는 이름처럼 감면혜택에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인 조건입니다.
단, 창업당시에 병역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한 6년을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21세에 창업을 하고 그 사이 병역을 2년 하였다면 27년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액감면 업종
모든 업종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감면 조건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세액의 감면율은 지역권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최대 100%에서 50%까지 약 2배의 차이가 나므로 이 감면 조건에 알맞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5년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살펴보기
주의사항!!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승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및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이 30%이하 즉, 인수 매입한 사업 자산이 총 자산에 30%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쉽게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이 변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동한다면 감면율은 수도권과밀권역의 세액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에서 시작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과밀 억제권역 외의 감면 혜택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공동의 사업자로 바꿀시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