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특히 올해와 같은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 냉방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료가 만만치 않지요.
이때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한전 에너지캐시백 혜택이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신청대상은?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경우 (일괄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건물)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경우 (신규 건축물)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열병합과 같이 자가 발전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 외국인 고객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할지사 방문 혹은 FAX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PC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후 사이트 접속

상단 신청·변경 > 에너지캐시백 신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만 14세 이상의 고객님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 입력 > 가입 [클릭]
※ 한전 ON 사이트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자신의 현재 거주지와 고객번호를 확인 선택 후 등록 [클릭]

하단에 에너지캐시백 신청 확인 [클릭]
모바일 신청
검색 앱을 통해서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중간 에너지캐시백 신청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 입력 > 가입 [클릭]
※ 한전 ON 사이트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자신의 현재 거주지와 고객번호를 확인 선택 후 등록 [클릭]

하단에 에너지캐시백 참여 확인 [클릭]
방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한전 사업소 방문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달력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 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 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 요금 산정 기간은 9월 15일~10월 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 시 10월분 전기 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절감량(kWh)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x 100
정리하면, 동일 기간에 2년 전, 1년 전 평균과 올해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서, 그보다 적게 전기를 사용했다면, 그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절감률 구간 | 3%이상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이하 |
단가 | 30원/kWh | 60원/kWh | 80원/kWh | 100원/kWh |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급합니다.
[지급예시] 직전 2개년 평균사용량이 332kWh인 고객 기준
절감률 | 절감량[kWh] | 캐시백 |
4% | 14 | 420원(14kWh x 30원/kWh) |
7% | 24 | 1,440원(24kWh x 60원/kWh) |
11% | 37 | 2,960원(37kWh x 80원/kWh) |
22% | 74 | 7,400원(74kWh x 100원/kWh) |
단,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의 산정 절감률은 30%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감률이 30%를 넘어가도 그 이상의 캐시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절감률이 45%가 되었다 하더라도 30%의 절감률의 캐시백을 적용받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전기 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처리되며, 따로 현금으로 캐시백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가입 후 불이익은?
부득이하게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절감량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가입해두면 이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연장되므로, 전기 사용량의 절감이 있을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