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인데요,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이 헷갈리거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6년 기준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게는 3만 원부터 최대는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차이는?
|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5년 연간 소득 | ’26.5.1.~6.1.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6년 상반기 소득 | ’26.9.1~9.15. | |
| ’26년 하반기 소득 | ’27.3.1.~3.15. | |||
- 상반기 신청분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 신청분 (다음 해 3월 신청): 6월 중 지급 (나머지 정산)
- 정기 신청분 (5월 신청): 8월 말~9월 말 지급 (일괄 지급)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말 그대로 작년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지급(9월)하는 것이 정기신청이며, 반기신청은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35%, 65%를 각각 12월과 6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PC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기간이 되면 홈택스 페이지에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간편신청을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우편이나 문자로 왔다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입력하시고, 안내문이 없다면, 공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상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우편이나 문자로 왔다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입력하시고, 안내문이 없다면, 모바일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ARS 전화신청(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여건상 개인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근로장려금을 전에 신청했다면, 반기신청했는지 정기신청했는지 헷갈려도,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교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