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율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액도 5억 원으로 늘린 상속세율 최고 40% 인하와 공제, 면제한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
기존의 상속세율안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율 개편안
개편안에서는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총 4단계의 과세표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0억 원이 초과하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는 최고 세율 40%만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40% | 1억 6천만 원 |
상속 공제
상속세는 모든 상속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 금액과 공제금액에 따라서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비 거주자의 경우 9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5억 원의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구분 | 상속공제 |
---|---|
배우자공제 |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자녀공제 | –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 원 –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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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자녀공제 개편안
자녀공제는 원래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
개편안에는 자녀 당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정리
기존에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를 모두 합산하면 약 11억 정도의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10억 원이 추가되어 약 2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의!
하지만 아직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 해당 개편안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국회 처리 과정에서 금액이나 비율에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05년이나 그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