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받게 될 지원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주요 내용
지원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4인 가족의 기준으로는 약 100여만원 상당의 지역 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대상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장기 해외 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시기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2024년 9월 14일까지 국가에서 요청받은 비용을 받아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 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