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모르고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30m 이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 확인 방법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지 스티커나 현수막이 있다면 금연지정 구역이므로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