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집주인에게 이 돈을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의 2024년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어디서?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기관은 3곳,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 조건 등이 매우 유사하지만 SGI(서울보증)은 다른 점이 많으며, 보증료는 꽤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미리 차이점을 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대상건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이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보증금액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SGI의 경우 아파트 가격에 제안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 이내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각 상품별 특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개약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료
연 0.115~0.154%
특징
주인전세가 가능
가입기간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대상건물
공통 가입대상 이외에 노인복지주택도 가능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보증기간
계약 종료일 후 1개월
보증료
연 0.02% ~ 0.04%
특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시에만 이용이 가능하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가입기간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가입대상건물
공통 가입대상 이외에 도시형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도 가능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아이엠뱅크, 부산, 수협, 전북,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SGI(서울보증)
보증금액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이내
보증한도
아파트 : 임차보증금 전액
이외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이내
보증기간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보증료
아파트 : 연 0.183%
기타주택 : 연 0.208%
특징
보증한도가 크므로 고가의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
가입기간
계약 후 10개월 이내
가입대상건물
공통 가입대상 이외에 도시형생활주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