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가 시행되었는데요, 순차적으로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TV를 보지 않는 경우라면, TV 수신료 해지를 진행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전화 해지 및 환불
TV 수신료는 2024년 7월 이전까지는 한국전력 국번 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 + 123에서 수신료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징수하기로 결정되어 이제는 KBS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걸기하지만 콜센터의 문의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지역별 사업지사에 연락하여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빠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및 환불
KBS 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민원을 통해서도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한데요, 일단 KBS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 > 메인 페이지 > 수신료 > TV 신규등록 /TV말소 클릭 > TV 말소를 클릭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해지의 경우 문의를 남기면 추가로 2일에서 3일 이후에 전화 상담이 진행되므로 이점은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관리비와 통합으로 TV 수신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운영 방침에 따라 TV 수신료 해지 요청이 필요합니다.
TV와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후 처리해 주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KBS에 미리 문의를 한 후 KBS 측에서 관리사무소에 TV 확인 요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만일 현재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청구하는 아파트라면 위에 전화나 인터넷 해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주의사항!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을 전화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모두 TV 수상기가 있는지 상담전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가능한 요즘 TV 수신료보다 시청이 가능한 모니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에는 ‘TV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예매하다면 ‘TV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TV 수신기나 TV가 없어야 하며, 관리사무소나 KBS 수신료 관리 직원이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이점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불 계좌 확인
환불을 요청하신다면 환불 계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자동이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카드 등 다른 수단으로 환불을 요청하시는 거라면 꼭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는?
TV가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 경우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법정 특별부담금입니다. TV가 있다면, 시청량이나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V가 있다면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V가 파손되어 시청이 어려운 경우
TV의 파손 여부와 시기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 경우에도 해지 및 환불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법령의 기준에 따르면 난시청 지역이라면 유선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화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편의상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TV 수신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TV 수신료 해지 거부 사례가 있는 경우
이전에 TV 수신료 해지 거부 사례가 있으며, 그 이후에 이사 등을 통해 거주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TV 수신료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방 등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 경우
아파트나 고급 빌라에 빌트인으로 TV 시청이 가능한 모니터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TV 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