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증명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 요즘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가 9월 30일(예정)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어디에 사용할까?
개인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매도용
자동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합니다.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부동산 (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일반용
본인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대출이나 계약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어디서?
인감증명서는 각종 인터넷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예정이며,
9월 30일에 인터넷 발급을 예정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메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생긴다면, 메인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 등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 발급 범위는?
자동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에 많이 사용하는 개인 인감증명서이지만,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용도로는 발급이 어려우며, 일반용(면허신청, 사업 신청이나 행정기관 제출용, 경력 증명 용도)으로만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를 자동차나 부동산 또는 금융기관, 법원 제출 용도로 발급하고자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는 1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