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세법 개정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헬스장·수영장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 기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이지만, 문화비는 추가로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한도)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카드의 공제율은 원래 최대 300만 원이지만,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과 문화비를 합산하여 추가로 300만 원까지 (합산 600만 원)까지 통합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비 개별로 사용한 소득공제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
- 공연 관람: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티켓
- 박물관·미술관 입장:국립 박물관, 사립 미술관 등 입장권
- 종이 신문 구독: 종이 신문 구독료
- 영화 관람: 영화 티켓
운동 시설 : 헬스장과 수영장 회원증(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모든 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받은 방법
STEP1. 문화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합니다.
STEP2. 연말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3. 만약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지출의 증빙자료 (영수증, 구매내역 등)를 준비하여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서적이나 공연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ISBN 코드가 있는 도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공연, 박물관·미술관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온라인 서점이나 공연 예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사이트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 도서 구입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서 구입의 경우, ISBN 코드가 978 또는 979로 시작하는 도서만 인정됩니다.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입 전에 해당 사업자인지 확인해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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