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인 요즘 특히 항상 먹던 식당의 음식량이 줄거나,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든 간식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용어의 뜻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제품의 구성 성분이나 무게를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논란이 일었던 ‘질소과자’가 바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마트에서 장을 봐도 물건이 점점 줄어들 듯이 소비자에게 생산 비용 급등의 부담을 모두 전가하면서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해결 방안
슈링크플레이션의 사례가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마침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하는 방지법으로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고지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가 있는 품목은 우유, 설탕, 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 조사 대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고지됩니다.
고지 방법은 제품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 판매장소에 게시 중 택일이 가능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 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의 과태료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점과 5%씩 꾸준히 용량을 줄이는 경우 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인식한 만큼 제도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