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의 거주 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에 우리가 거주하는 형식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통합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방문 > 상단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클릭 > 자료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공동 신고(임차인, 임대인)를 해야 하지만, 편의상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2. 온라인 신고방법
신고방법
신청인 작성 > 거래인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정보) > 임대 목적물 작성(주소 검색 후 입력) > 임대 계약내용 작성 > 공인중개사 작성
작성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의!!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4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특히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후에 입주를 한다면 그전에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3년간( ‘21.6.1.~’24.5.31.)을 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과태료가 높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행 (4만 원 ~100만 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모바일 서비스
또한 2024년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은 직접 신고나 온라인 PC를 이용한 방법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