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조건
가입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가입 조건 급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소득 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시기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 기간
가입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2024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가구소득요건 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로 완화하였습니다.
중도해지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3.8~4.5%까지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중도해지이율을 1.0~2.4%)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지급합니다.
(기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병역이행 청년 가입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을 중지합니다.